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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간옥외집회 신고 봇물…이달 500여건

전국 야간옥외집회 신고 봇물…이달 500여건

입력 2010-07-01 00:00
업데이트 2010-07-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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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전국적으로 야간집회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1일 각 시.도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관내 38개 경찰서에 접수된 이달 중 야간집회 신고건수는 11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집회가 열릴 가능성이 큰 노동계 측 집회도 10여건이나 된다.

 부산도 마찬가지다.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것만 모두 192건.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가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에 항의해 5일부터 29일까지 서면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이마트 측은 172건에 달하는 집회신고를 냈다.

 이는 야간옥외집회 허용으로 한밤중에 마트 주변에서 집회가 자주 열리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우려한 집회장소 선점용 신고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모두 46건의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도 현대자동차,현대백화점,울산대학교병원,홈플러스,현대미포조선 등 기업과 유통업체가 장소 선점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도 17일부터 열흘간 야간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에는 각각 21건의 야간집회신고가 들어왔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충남지부가 이날부터 이달 하순까지 교육청 앞에서 야간집회를 열기로 했다.

 화물연대 인천지부도 20여일 간 인천 동구 대정동 화물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아산 탕정 삼성전자와 천안 삼성 SDI 외에 서산의 플랜트노조와 화물노조 등도 집회신고를 냈다.

 대구에는 전교조 집회를 포함해 모두 15건의 야간집회가,경북에서는 하이마트 측의 결의대회 등 모두 58건의 야간집회가 각각 접수됐다.

 이밖에 경남지역이 15건,제주 8건,충북 5건,인천 4건,전북 1건 등의 야간집회가 들어왔다.

 경찰은 전체 집회 신고의 절반 이상이 장소 선점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집시법 개정안 무산으로 이달부터 야간집회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짐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야간집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행진이나 도로 점거 등 ‘시위성 행동’은 접수 단계부터 봉쇄하기로 하는 등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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