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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90억 부당이득” 檢, LG데이콤 압수수색

“통신료 90억 부당이득” 檢, LG데이콤 압수수색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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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9일 별정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불법 대여해주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G데이콤을 압수수색했다. 별정통신업체는 LG데이콤 등 기간통신업체 회선을 임대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검찰은 LG데이콤이 2007∼2008년쯤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특정 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자사의 유료 ARS 서비스로 착신시켜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수익을 올린 업체가 LG데이콤인지, 그 밑에 있는 단위 통신사업자인지 수사하고 있다. LG데이콤이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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