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대형마트 시식품

유통기한 지난 대형마트 시식품

입력 2010-06-22 00:00
업데이트 2010-06-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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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유통 기한을 써넣은 포장지만 바꾸면 무엇이든 적법·적합한 식품으로 둔갑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내용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런 식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시식하게 하거나 증정용으로 사용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정상 식품과 뒤섞어 양을 늘린 뒤 이를 대형 유통매장에 공급해 온 업자가 식품 당국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정식 판매용은 물론 시식용 제품에 대해서도 위생 관리 및 유통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1~5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제품을 대형 유통매장인 홈플러스와 GS마트, 킴스클럽, 2001아울렛 등에 판매한 정모(37)씨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유통기한이 1~4달 남은 ‘오리지널 참치포’와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등 건어물류 제품 8360봉지(봉지당 100g) 총 836㎏을 매장으로부터 반품받아 정상품과 섞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렇게 혼합한 참치포 등을 포장지만 바꿔 3120봉지(봉지당 300g) 총 936㎏으로 새로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해 전국 260여개 대형 매장에 다시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또 유통기한이 지난달 26일까지였던 견과류 제품 ‘프리미엄 미스너트’ 270봉지 24㎏을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로 허위 표기한 뒤 서울지역의 홈플러스 매장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이에 따라 정씨가 유통시키기 위해 공장에 보관 중인 1637봉지를 압류하고 나머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긴급회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식품들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됐음을 감안할 때 이미 인원 수를 특정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이를 시식하고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6-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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