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前회장 불법자금 수수 혐의
서갑원 전 의원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골프장 전산자료와 지출결의서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다만 서 의원이 박씨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다른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돋보기] “남친이 업소 7번 갔네요”…결혼 직전 ‘유흥탐정’ 논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9/SSC_2026042910003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