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출신 작가 안승갑씨 노숙인들에게 ‘희망의 강의’

노숙인 출신 작가 안승갑씨 노숙인들에게 ‘희망의 강의’

입력 2010-06-16 00:00
수정 2010-06-1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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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랑해야 가족·이웃도 사랑”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과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11년간 서울에서 노숙인으로 살다 자활에 성공한 안승갑(51)씨가 노숙인들에게 희망의 강의를 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안씨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첫돌이 되기 전 충북 보은의 친척집으로 입양됐다. 대학 재학 중 첫사랑과 결혼해 1남1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도박과 술에 빠지면서 1995년 신용불량자가 됐고, 1999년 결국 거리로 나앉아야 했다. 서울에 있는 노숙인 쉼터를 11군데나 떠돌아다니며 살았다.

그러다 우연히 성동구에 있는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찾은 게 그에겐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점이 됐다. 노숙인 자활을 위해 운영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인생을 덧없이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설을 방문했는데 희망의 삶을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함께 나아가자고 하는데 생색내기가 아니었죠. 도박도, 술도 끊고 부끄러운 삶과도 작별을 했어요.”

2008년 서울시가 신용불량 파산면책을 위한 법정비용을 대주면서 인생의 낙오자란 불명예 딱지를 뗀 그는 서울시의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밟았다. 철학, 역사, 문학 등을 배우면서 부정적이고 남 탓만 하던 가치관에도 변화가 왔다.

4년 동안 먹던 신경과 관련 약도 끊을 만큼 정신적인 건강도 회복한 안씨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또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의 그만두라는 성화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쉼터를 찾아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이란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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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6-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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