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그친 검찰조직 개선안

시늉그친 검찰조직 개선안

입력 2010-06-10 00:00
업데이트 2010-06-1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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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상설특검 도입은 흐지부지 술자리 줄이고 공부·여가 즐겨라?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검찰에 전달한 ‘검찰조직 개선안’은 한마디로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

검찰 문화·감찰·제도 세 분야로 나눠 여러 방안을 제안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 등 민감한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만 밝히면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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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는 검찰 내부문화와 관련, ‘술자리를 적게 갖고, 공부하거나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상설기구인 ‘검찰문화팀’(가칭)을 설치해 지속적으로 내부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가시간에 음악이나 그림, 독서, 등산 등의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지친 심신 피로를 풀어주라고 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신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도 권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하고,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감찰부장의 임기는 총장과 겹치지 않게 하면서 2년으로 하고 암행감찰 활성화를 권고했다. 이 밖에 지방에 근무하는 검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 확대와 탄력적 근무제 도입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를 검찰청 단위로만 발령하고 세부 보직은 일선 검찰청에 맡기는 방안, ‘검사보제’를 운영해 적절한 적격자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했던 공수처와 상설특검제, 기소대배심제, 검찰심사회제 등에 대해서는 한 발 비켜서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선안이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본질을 외면하고, 검사의 어려운 근무여건만 호소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장에 외부인을 임명하는 제도는 2008년 이미 도입됐지만,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하창우 대변인은 “대검도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면서 “외부공모제를 적극 실시하고, 감찰부장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는 게 우리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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