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1일 현역 해군장교를 사칭해 천안암 침몰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장모(22)씨를 불기소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군 납품 비리를 양심선언했던 해군 김영수 소령을 사칭해 지난달 3~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이 한·미 연합훈련 중 천안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도 미흡하게 대처해 침몰했다.’는 내용의 허위 양심선언 글을 일곱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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