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과열… 하루 14명꼴 탈법

6·2선거 과열… 하루 14명꼴 탈법

입력 2010-04-10 00:00
수정 2010-04-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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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자가 1387명(1043건)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97일 동안 하루에 14.3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4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 같은 기간 928건, 1458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났지만 인원은 4.9% 줄어들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이나 후보 비방은 각각 20.2%, 41.3% 줄어든 반면 인쇄물 배부를 통한 선거법 위반은 72.6% 늘었다.

적발된 사람들 가운데 5명은 구속,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 밖에 불기소 13명, 수사중 136명, 내사중 875명, 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선거유형별로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594명(43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기초의원 378명(319건), 광역단체장 170명(97건), 광역의원 145명(111건), 교육감 83명(69건), 교육위원 17명(14건) 등의 순이다.

경남 함안에서는 면장이 현직 군수 관련 뉴스를 보도록 이장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 드러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동장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모임에서 현 시장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 경산에서는 월간지 기자에서 500만원을 줘 도의원 경력 등을 기사화하고 이를 실은 월간지 700부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시장 출마예정자 1명을 구속하고 다른 1명을 수사 중이다

행안부는 천안함 사건으로 지역 사회나 정당 등의 선거열기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공무원이 음성적으로 탈·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추정, 선거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찰단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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