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서 7m 파도에 사망

방파제서 7m 파도에 사망

입력 2010-04-06 00:00
수정 2010-04-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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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설미비 국가 배상”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 숨졌더라도 난간 등 안전시설이 없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일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려 추락사한 김모씨 유족이 국가와 강원도 강릉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고 7m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시설을 갖췄더라면 피해자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안전시설 미비라는 방파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친구와 함께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숨진채 발견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4-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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