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배자 200여명 검거령

성폭력 수배자 200여명 검거령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수배자의 대대적 검거에 나섰다.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력 수배자를 겨냥한 ‘검거전담반’을 편성하고, 수사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1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성폭력 미제사건과 수배자 검거에 나선 것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2월 말 현재 성범죄 관련 기소중지 건수는 643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강간 기소중지 건수도 215건이었다. 복수의 가해자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200명 안팎의 강간 피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셈이다.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인 사건 피의자 김길태도 지난 1월 말 22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잡지 못해 기소 중지됐다. 결국 수배 중에 납치 살인극을 벌인 셈이다.

아울러 경찰은 초·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경찰관 기동대를 집중 투입,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지방자치단체, 아동안전보호 협의회 등과 함께 방법시설 설치 및 합동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3-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