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BBK의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윤경 부장판사가 3일 법무법인 바른으로 둥지를 옮겼다. 당시 그는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에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는 말로 꾸짖으며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연수원 17기)에 합격해 법관으로 임용된 뒤 부산지법, 서울중앙지법, 사법연수원 연구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0-03-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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