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5000만 넘었다

주민등록 인구 5000만 넘었다

입력 2010-01-30 00:00
업데이트 2010-01-30 00: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말소자 28만명 포함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으로 사실상 50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4977만 3145명에 최근 10년간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 9000여명을 포함하면 주민등록상의 총인구는 5006만 2000여명이 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서나 주민등록상 인구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1983년 4006만 6000여명으로 첫 4000만명을 넘어선 후 27년 만에 1000만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46만 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020만 8302명, 부산 354만 3030명, 경남 325만 176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자 2492만 9939명(50.1%), 여자 2484만 3206명(49.9%)으로 남자가 8만 6733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해제, 건강보험 자격 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자 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종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해 일반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갖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거주불명 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를 부여받아 선거권을 갖게 되고 의무교육 등 기본권을 보장받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인구 통계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의 지난해 말 총인구 수는 4874만 6693명으로, 이는 추계치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총인구조사(실거주자)는 오는 11월1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1-30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