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이유 교사 해임은 부당”

“일제고사 거부이유 교사 해임은 부당”

입력 2010-01-01 00:00
수정 2010-01-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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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주춤했던 일제고사 거부운동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31일 송모(52)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사실상 유도해 학생 다수가 시험을 보지 않게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앞서 같은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데 비해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해임 등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일제고사의 불법성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처벌이 과했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예정된 일제고사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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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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