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정신치료로 재범 10%이상 낮춰
A(24)씨는 지난해 7월 알몸으로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10대, 20대 여성 4명이었다. 그는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알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도 했다.정신감정의는 A씨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성적 선호장애증(노출증)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높아 정신성장애에 대한 정신분석적 치료, 행동치료,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성폭력을 전문 치료·재활하는 공주 치료감호소 인성치료센터에 입소했다. 지난해 12월 치료감호법이 개정돼 정신성장애가 있는 성폭행범은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 이상 성기호증, 성도착증이 있으면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일탈적 성적 충동을 통제하고 왜곡된 사고를 약물·정신상담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성폭행범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지난 1월 만들어졌다. 그러나 현재 치료감호 대상자는 12명뿐이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자가 130명인 것과 대조적이다. 성범죄자를 교도소 대신 병원에 보내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뿌리 깊어 사법기관이 치료감호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병상은 마련됐지만 전문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이유다.
치료감호소 허찬희(정신과 전문의) 의료부장은 “성폭행은 성적 충동,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극단적으로 왜곡돼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충동과 분노심의 뿌리를 찾아내 자각하면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초범의 경우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최상섭 치료감호소장은 덧붙였다.
지난 5월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A씨도 성범죄 초범자였다. 그는 분노심으로 가득차 불평을 쏟아냈다. 병실에 철망을 설치하고 병실을 점검하고 서류에 무인찍기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했다. 동료 수형자와 TV 채널을 놓고 싸우고 두드러기가 생기자 주치의를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A씨에 대한 인지행동치료가 시작됐다. 어릴 때 정서적 경험이 정신성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그는 늘 집에서 혼자 방치됐다. 컴퓨터가 유일한 친구였다.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었다. 불쑥 화가 치밀면 다른 사람을 탓했다. 허 부장은 “사이코패스나 우울증 모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생기는 허전한 마음과 관계가 있다.”면서 “우울증은 자기를, 사이코 패스는 남을 괴롭히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 약물치료와 집단치료, 미술치료, 명상기법, 스트레스관리 등 다양한 치료기법이 활용됐다.
A씨의 태도가 달라졌다. 보호사의 지시에 “왜요?”라고 일단 따지듯 되묻던 습관이 줄었다. 저항적 태도가 완화된 것이다. 법무부 정보공개 등 청구서 제출도 없어졌고, 상대방의 다른 의견도 받아들였다. 최상섭 소장은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약물·인지행동치료로 성폭행범의 재범률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법무부는 내년 3월쯤 정신과 의사와 심리사 등 20여명을 특별 채용하고 전자발찌 부착자에게도 성폭행 상담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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