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타결] “市와 약속… 보상액 못밝혀”

[용산참사 타결] “市와 약속… 보상액 못밝혀”

입력 2009-12-31 12:00
수정 2009-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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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범대위 실장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김태연 상황실장은 30일 “서울시와 장례비 문제, 생업이 중단된 철거민의 생계대책 등이 포함된 협상이 타결됐다.”며 “시와의 약속으로 구체적인 금액 등은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은.

-범대위 대표자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은 2주 전이다. 그동안 서울시 등과 이런저런 접촉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룰을 갖고 하지는 않았다. 협상 당사자인 서울시의 태도 변화로 오늘 급박하게 협상이 타결됐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자세한 금액 등은 밝힐 수 없다. 다만 협상의 개요만 말씀드리면 장례비, 참사 당일 부상자의 치료에 관한 문제, 임대상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 생업이 중단된 철거민의 생계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합의 내용에는 구속자, 수배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데.

-수배자 문제 등은 범대위가 협상의 요구사항으로 넣지 않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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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2-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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