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9일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고인이 자신을 조정했는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유골함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4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22일 구속 기소됐다.
2009-12-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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