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최진실유골함 절도범 징역1년6월

[뉴스플러스] 최진실유골함 절도범 징역1년6월

입력 2009-12-30 12:00
수정 2009-12-30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9일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납골묘를 훼손하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빙의가 들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을 주장하지만 빙의의 일반적인 증상이 없고 고인이 자신을 조정했는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등 빙의에 따라 환상·환청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납골묘와 유골함을 파손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고인의 탓으로 돌려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유골함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4일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 내 최씨의 납골묘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지난 9월22일 구속 기소됐다.



2009-12-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