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18일 일본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폭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이라며 일본을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한국인 원폭피해자 130명과 화해했다. 일본 정부는 ‘출국했을 경우 수당을 중지한다.’는 지난 1974년 당시 후생노동성 통지의 위법성을 인정, 원고들에게 일률적으로 위자료·보상금 등으로 110만엔(약 14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원폭 피해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집단소송의 화해는 처음이다.
hkpark@seoul.co.kr
2009-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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