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繼母)가 사망할 경우 계자(전처 소생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가 사망할 경우 이복형제들과 달리 계모의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모씨가 “민법 1000조 1항1호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1000조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이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뜻한다. 재판부는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라고 설명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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