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일 전국 사격장과 총포·화약류 취급업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규정 등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진 부산 국제시장 사격장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 사격장 118곳과 총포류 취급업소 535곳, 화약류 취급업소 152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왔다. 점검 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무기고 등 시설물 위치를 변경한 사격장 1곳을 적발해 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2곳은 허가취소했고, 실탄을 신고한 것보다 많이 보관해 온 사격장 1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허가조건을 어긴 총포·화약류 업소 1곳 등 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낡은 소화시설을 방치하거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은 업소 등 101곳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부산 사격장 화재 원인으로 결론이 난 잔류화약 처리와 관련,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내년 초 잔류화약 처리법 등이 담긴 사격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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