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부금 소득공제한도 30%로

개인기부금 소득공제한도 30%로

입력 2009-11-19 12:00
수정 200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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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2년까지 확대… 권익위 기부 활성화안 마련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연내 1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과제 9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이 사회복지·자선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범위를 현행 15%에서 20%로 늘리고, 2012년에는 30%까지 확대하도록 재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대로라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의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750만원에서 2012년 1500만원까지 될 수 있다. 또 정기 기부자는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있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연말정산시 기부자들이 영수증 수집이나 기부금 단체의 영수증 발급·송부 비용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 포함시키도록 국세청에 제도 개선토록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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