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과목 복수전공 여대생 과로사

3개과목 복수전공 여대생 과로사

입력 2009-10-24 00:00
수정 2009-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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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 1~2시간만 수면… 로스쿨 준비 병행

한 여대생이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공부를 하다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개 과목을 전공할 만큼 학구파 여대생이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오후 9시30분쯤 유명 사립대 경영학과 4학년 Y(23·여)씨가 학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Y씨와 같은 방을 쓰던 미국인 교환학생 H(19)씨는 “사고 당일 책상에 앉아 공부하던 Y씨가 ‘피곤하다.’고 했었다.”면서 “40분 정도 기숙사 옆방에 다녀왔는데 고개를 뒤로 젖힌 Y씨가 숨을 쉬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고 평소 부정맥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Y씨는 경영학 외에 제2 전공과목으로 경제학과 법학을 선택해 공부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3개 과목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매우 드물다.”면서 “평소에도 공부를 악착같이 하던 학생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Y씨는 숨지기 하루 전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공부가 힘들고 어렵다. 잠을 2시간밖에 자지 못하는데도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Y씨의 집은 서울시내에 있지만 공부에만 전념하기 위해 기숙사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들과 학교 관계자는 “Y씨가 숨지기 전날에도 시험공부를 하느라 잠을 1~2시간밖에 자지 않았다.”면서 “Y씨는 평소에도 같은 방에서 지내는 친구의 수면에 방해가 될까봐 기숙사 안에 있는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다.”고 전했다. Y씨의 발인식은 23일 오전 대학에서 진행됐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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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09-10-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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