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즉석섭취식품에도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의 가열·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생산된 즉석섭취식품의 경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삼각김밥·햄버거·샌드위치류 생산량은 2007년 기준으로 3억 4000개(5700억원)로 전체 식품 생산액의 3%를 차지한다.
식약청은 “즉석섭취식품은 포장에 제조일자뿐 아니라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하게 돼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10-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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