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판대 “은행 가라” 은행 “지하철·편의점으로”
초등학교 교사인 김수현(30·여)씨는 최근 이사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사용하지 않는 충전식 교통전용카드 3장을 발견했다. 후불제 교통 신용카드를 만든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라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 가판대를 찾았지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은행에 물어보라.”라는 답변을 들었다. 은행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환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그냥 교통카드를 폐기처분했다. 김씨는 “쓰기 싫어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변경돼 카드를 이용하지 않는 건데 도대체 남은 돈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티머니는 지하철역서 환불
신용카드와 연계한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사용하던 충전식 교통전용카드의 잔액 환불과 관련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드를 판매하고 충전하는 편의점과 지하철역에서도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20일 교통카드 제작사인 한국 스마트카드 등에 따르면 충전식 티머니 교통카드는 판매점인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카드에 남은 금액에서 수수료로 500원을 뗀 후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거 지하철정액권 등과 달리 승차요금보다 적은 잔액이 남은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약 2500만장이 발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미사용 충전액 국고 귀속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판매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서 의무적으로 환불을 해 주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티머니 카드값 자체는 판매비 개념이라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티머니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인 2004년까지 사용됐던 초록색 버스전용 교통카드는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는 탓에 시민들의 불만이 더 크다.
실제 취재과정에서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서울시 측에 문의해 봤지만 정확한 안내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카드 표면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라고 쓰여 있는 카드는 가까운 우리은행에서 충전된 금액을 통장으로 환불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충전식 선불교통카드 등 장기 미사용된 카드의 남은 충전액은 세법상 국가에 귀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매년 30억원 수준이다.
박건형 유대근기자 kitsch@seoul.co.kr
2009-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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