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두대 구입 20대 구속
경기도 하남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를 대량 위조해 오토바이 등을 구입한 혐의(특가법상 통화위조 및 행사 등)로 김모(2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말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김씨의 친구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173매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 1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75만원과 1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우모(25)씨에게 위조지폐 84장(420만원)을 건네고 금 28돈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폐를 어두운 곳에서 보면 진폐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야간에 물품을 구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0-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