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일범죄로 봐야” 면소
한번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업소 주인이 상호만 바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업원들을 고용해 또다시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이를 벌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61)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3~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건물에서 ‘남성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10만원씩 받고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고, 6월30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와 8월 확정됐다. 그런데 홍씨는 5월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휴게텔’로 바꿔 같은 종업원들을 데리고 또다시 성매매알선업을 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업범이란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여러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동일 범죄로 봐야 한다.”면서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할 수 없으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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