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그 이천본사 압수수색

한국 무그 이천본사 압수수색

입력 2009-10-08 12:00
수정 2009-10-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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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납품단가 부풀려 수십억 부당이익 혐의

검찰이 신무기인 K-9 자주포의 납품 단가가 부풀려졌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안태근)은 7일 K-9 자주포 부품인 서브실린더 조립체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외국계 무기업체인 한국 무그 이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계 서류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통해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 중이다.

한국 무그는 서브실린더 조립체를 삼성테크윈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립체 한 개당 650만~125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고 그 결과 서브실린더 가격을 적정가보다 2배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무그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나중에 입장을 따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테크윈 창원사업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영장 집행 대신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삼성테크윈 관계자는 “납품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횡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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