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공개 5년이 확정된 조두순(57)씨가 독방에 갇혔다.
법무부는 7일 조씨를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씨처럼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형 확정 후 청송 제2교도소에 곧바로 수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씨는 재판받는 동안 안양교도소에서 지내다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이날 오전 청송 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조씨의 죄질과 전과, 교정시설 경험, 성격,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중경비시설 대상자인 S4 등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는 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5.4㎡ 넓이의 독방에 수감됐고 교육·운동 등을 위해 이동할 때도 수갑을 차야 한다.
청송 제2교도소에는 S4 등급을 받은 수형자 가운데 일반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수형자 350여명이 각각 독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조씨에게는 다른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TV 시청이 제한되며 이동할 때 2명 이상의 교도관이 동행한다. 실외운동도 약 18㎡ 넓이의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한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0-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