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접견시간 제한 합헌

교도소 접견시간 제한 합헌

입력 2009-10-07 12:00
수정 2009-10-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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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의 화상접견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전교소도에 수감 중인 A씨가 10분이라는 화상접견 시간이 짧아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가족 등 외부와의 연결통로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교도소가 인적·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다른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을 골고루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 접견시간을 10분 내외로 한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부터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7차례의 화상접견을 했지만 30분씩 주어지는 일반 접견과 달리 화상 접견은 1회에 1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자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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