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처에서 재범방지까지 일관되게 관리해야… 아동센터·원스톱센터 기능 달라 연계효과 적어
정부가 5일 공개한 성폭력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의 뼈대는 성폭력특별법을 분리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여성부는 “성폭력 특별법이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능동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법적인 지위가 없었던 해바라기아동센터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의 입법 근거를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리입법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는 여성부가, 범죄자 처벌은 법무부가 하는 방안은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아우르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는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법무부 소관으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독 성폭력 범죄에서만 여성부를 포함해 이원화시키는 것은 실익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검찰 기소단계에서 가해자가 무죄 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법상 관련 특칙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신의진 교수도 “아동 성폭력은 대부분 면식범에 의해 일어나므로 피해아동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형문제보다 수사과정부터 아동전문 의료진 등이 참여해 2차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센터의 연계 강화에 대한 대책도 각 기관의 기능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 신 교수는 “원스톱센터는 성인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수사·증거채취 위주의 기관이고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치료, 재활이 주 목적인 기관”이라면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독립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당장 폐쇄회로(CC)TV 설치보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아동 성폭력 수사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인 중심으로 피해 아동의 진술을 판단하다 보니 범죄의 유죄 입증이 어려워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아동의 진술 능력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 소장은 조언했다.
이재연 박성국기자 oscal@seoul.co.kr
2009-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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