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지연된 까닭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그러나 실제 시행은 3차례에 걸쳐 올해까지 13년이나 지연됐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등에 대한 노사 견해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복수노조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의 신(新) 노사관계 구상이 나오면서부터. 이듬해 노동조합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노사 이견으로 2001년 말까지 1차 유예됐다. 2001년에는 2006년 말까지(2차), 2006년에는 2009년 말까지(3차)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유예가 끝날 때마다 노사정 논의가 되풀이됐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애초에 복수노조 허용이 추진됐던 것은 이를 금지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국제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복수노조 금지는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6년 12월 한국이 가입할 때부터 복수노조 금지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국제협약 위반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개선 권고를 해왔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이유가 추가됐다.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가운데서도 판례 등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2007년 82개에서 올해 107개로 30.4% 늘어났다. 또한 산별노조와 단위노조가 한 사업장에 있는 경우 정부는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는 모순도 생겼다.
96년 첫 논의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됐다는 점에서도 더 이상은 미루기 어렵다는 압박이 팽배해 있다.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도 지난 1일 취임식에서 “이번에는 복수노조를 분명히 허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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