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8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한 12개항의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원칙은 지난 7월 전문가 22명이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마련한 1차 9개 합의사항을 토대로 관련단체와의 협의,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원칙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의 주된 대상은 전체 연명치료 환자의 76.6%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만성질환자’로 규정됐다. 5.0% 수준인 뇌사환자도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관련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다만 나머지 18.4%인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는 다양한 의학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연명치료 중단과 허용 모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하고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선택과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표명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에 대해 반드시 상담하도록 했다.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법적장치인 ‘공증제도 의무화’는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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