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과 경찰은 무척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크게 반겼다.
검찰은 이번 결정 가운데 ‘적용중지’가 아닌 ‘잠정적용’에 의미를 두면서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법 개정까지 야간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복면착용 금지, 시위용품 제조 및 운반 금지 등을 추가하려던 집시법 개정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계 여론을 취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0조와 23조를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해당 조항의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청구인인 안진걸(청구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현재 관련조항 위반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들은 무죄 취지로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항목에서 다른 기본권 조항엔 없는 단서조항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유독 강조했다.”면서 “그런데도 하위 법률인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아예 금지해 놓은 것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인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내년 6월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하라는 잠정 조항은 형법 판결상 전례가 없다. 야간집회 관련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면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개정은 소급효과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연 장형우기자 oscal@seoul.co.kr
검찰은 이번 결정 가운데 ‘적용중지’가 아닌 ‘잠정적용’에 의미를 두면서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법 개정까지 야간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복면착용 금지, 시위용품 제조 및 운반 금지 등을 추가하려던 집시법 개정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계 여론을 취합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0조와 23조를 삭제하거나 일부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입건되거나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참여연대 측은 해당 조항의 즉각 삭제를 촉구했다. 청구인인 안진걸(청구 당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현재 관련조항 위반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들은 무죄 취지로 재판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국장은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항목에서 다른 기본권 조항엔 없는 단서조항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유독 강조했다.”면서 “그런데도 하위 법률인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아예 금지해 놓은 것에 대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인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내년 6월까지 기존 법률을 적용하라는 잠정 조항은 형법 판결상 전례가 없다. 야간집회 관련 피해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면서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개정은 소급효과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연 장형우기자 oscal@seoul.co.kr
2009-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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