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카운터 약국’으로 불리는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 415건 중 약국이 86.5%(359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도매상과 의약품도매상이 19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위반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판매’로 전체 359건 중 10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효 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51건(13.5%)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2009-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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