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38만여명에 세금 280억 환급

대리기사 등 38만여명에 세금 280억 환급

입력 2009-09-22 00:00
수정 2009-09-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장품 외판원, 대리운전 기사 등 영세 자영업자 38만 4000명이 납세액보다 더 많이 낸 세금 280억원을 추석 이전에 돌려받게 된다고 머니투데이가 22일 보도했다.

 국세청은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전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환급받는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전기·가스 검침원,대리운전 기사,음료품 배달원,연예 보조 출연자 등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영세 자영업자다.이번에 환급되는 돈은 1인당 평균 7만 3000원인 반면,30만명 이상을 돌려받는 이는 전체의 2%인 8000명에 이른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소속된 사업주가 지난해 수입 금액의 3%를 원천세로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게 되는데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아 이번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봐 신고를 아예 안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곤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 여부와 환급금액 조회가 가능하고 이번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원천징수분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많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계좌이체로 환급금이 지급되고 계좌가 없다면 23일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난해에는 과거 3년의 초과납부 환급이 이뤄진 반면 올해는 지난해 초과납부 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해 지난해보다 환급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전화(ARS)나 금융기관 자동지급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므로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