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18년만에 재심

‘강기훈 유서대필’ 18년만에 재심

입력 2009-09-17 00:00
수정 2009-09-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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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대표적인 공안사건인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동료의 분신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던 강씨가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강씨의 재심 재판은 한 달 내에 열린다. 강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년 만이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김씨가 남긴 유서 두 장을 전민련 동료인 강씨가 대필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강씨는 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9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2007년 김씨 필적이 담긴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 22쪽 분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재감정해 91년 감정을 번복하며 유서는 김씨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결론 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의뢰한 국과수 감정이 절차, 방법상 모든 점에서 1991년 검찰이 의뢰한 국과수 감정보다 신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91년에는 국과수 직원 한 명이 혼자 감정했지만 2007년에는 문서 감정인 5명 전원이 참여했고 ▲91년에는 김씨 필적의 양이 많지 않고 그나마 유서의 속필체와 다른 정자체였지만 2007년에는 전대협 노트 등 감정 대상이 훨씬 풍부해졌으며 ▲91년 감정인이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필적감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결정문을 검토하고 수뇌부와 논의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이의가 있다고 3일 이내 밝히면 상급법원(대법원)이 다시 사건을 심리한다.

정은주 장형우기자 ejung@seoul.co.kr

2009-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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