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도때 피의자 실명 공개 가능”

“공익보도때 피의자 실명 공개 가능”

입력 2009-09-16 00:00
수정 2009-09-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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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PD수첩’ 상대 손배소서 원고패소 원심 확정

공익성이 강한 사건을 보도할 때는 범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나 범죄사실의 고발을 통해 공익적 측면이 강할 경우 피의자의 이름을 공개하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5일 “실명으로 횡령 의혹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모(58)씨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들의 폐쇄적인 정착촌에서 사금고 운영과 관련해 일어난 사회병리적 문제점을 밝히고 이에 연루된 이씨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라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이 있다.”면서 “이씨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되는 이익보다 실명 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이 우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프로그램은 공익성이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영됐으며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BC PD수첩은 2001년 7월 전남 나주시 인근에 모여 살던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상조회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당시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이씨의 실명을 보도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9-09-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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