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11일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등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 8명의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했다. 이는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민청학련 재심 사건 네 건 가운데 첫번째 판결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명의로 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학생운동 탄압이라는 진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이들이 당시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권교체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1974년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명의로 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장영달 전 의원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다.
이 사건은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의 재조사를 통해 학생운동 탄압이라는 진상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이들이 당시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권교체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긴급조치는 1980년 10월 유신헌법이 폐지되면서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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