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포르노사 네티즌 6만여명 추가 고소

美·日 포르노사 네티즌 6만여명 추가 고소

입력 2009-09-12 00:00
수정 2009-09-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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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처벌요구때 검찰서 각하 처분 내리자 정면 대응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불법으로 자사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국내 네티즌 6만 5000명을 추가 고소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이들 업체가 낸 1차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검찰이 대부분 각하 처분을 내리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검·경의 수사력을 고려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부터 차례로 고소하기로 했다.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 곳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C사는 11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 5000명을 확보했고, 오는 15일부터 추가로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인터넷 불법 유통 사건을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한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콘텐츠라고 해서 저작권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차별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6년 한국이 가입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베른협약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내국인의 저작물에 준해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사는 또 검찰의 수사기준(삼진아웃제)에 미달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죄를 적용해 음란물을 유통한 네티즌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무더기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C사는 지난 7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자사의 영상물을 불법 거래한 ‘헤비업 로더’ ID 1만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경기지역 경찰서 10여 곳에 고소했다. 세계 최대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대표적인 업체가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수사력의 한계를 이유로 이른바 ‘삼진아웃제’ 지침을 내렸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성인 영상물을 3차례 이상 게시한 네티즌만 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처벌하라는 것이다. 게시 횟수는 별도의 수사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 화면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네티즌 대부분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이 지난 9일까지 네티즌 280명을 조사했는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네티즌은 전국적으로 10여명에 불과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지침에 충족하는 피고소인이 한 명도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9-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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