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판결 원심파기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허술하게 기재한 기소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는 철거반대 시위 도중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여)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서울 신당동 흥인·덕운상가 재건축 공사장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이씨를 업무방해 및 집시법 제20조 2항(해산명령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해산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집시법 제20조 2항은 ‘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집회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공소장에 집시법 제20조 2항 위반이라고만 했을 뿐 해산명령의 근거가 되는 이씨의 범행과 적용법조항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범위를 확정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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