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없는 교사 설자리 좁아진다

실력없는 교사 설자리 좁아진다

입력 2009-09-03 00:00
수정 2009-09-03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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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학기별로 두 차례 이상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수업을 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시행해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 간 장기집중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확정안은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된다.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된다. 앞서 올 하반기 중으로 시범학교를 3000곳으로 늘린다. 국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학교평가 항목에 평가제 시행 여부를 넣고 정보공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평가제 시행을 적극 유도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들어간다.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에 미흡한 교원은 6개월 장기집중연수를 받게 된다.

학교단위 성과급제도 도입돼 학교별로 성과급이 차등지급된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행 성과급제는 교사 개인의 실적에 따라서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학기별로 모든 교사들은 두 차례 이상 공개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도 공개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공개수업은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참관한다. 특히 학부모는 수업평가 내용을 적은 참관록을 학교에 내 이를 교원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원 임용시험은 수업 실연 위주로 개선된다. 1차 필기, 2차 논술, 3차 면접·실연으로 돼 있는 시험 절차에서 3차 비중을 늘려 수업 실연 시간을 확대(10분→20~30분)하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1차 합격자를 가리는 점수로만 활용한다. 초등 2차 시험에서는 논술형 평가 과목을 줄이기로 했다.

또 전국 45개 사범대와 10개의 교육대 등 교원 양성기관 평가를 한층 강화해 부적합·미흡 판정을 받은 기관에는 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복수 전공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교육감이 인증하는 우수 교사 인증제 등을 도입한다. 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교사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행정업무 처리 전담 모형을 개발하고 국정감사 자료 공유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업무 경감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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