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기름 1년·참기름 9개월까지

콩기름 1년·참기름 9개월까지

입력 2009-09-02 00:00
수정 2009-09-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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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기름, 옥수수기름 등 식용유에 대한 권장유통기한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른 식품에 비해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용유 권장유통기한을 제시하는 내용의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식용유는 각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표기하도록 돼 있는 등 별도의 설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사조해표, CJ제일제당 등 대형업체들은 자체 시험결과에 따라 1년 6개월~2년으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별도의 시험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시안에 따르면 권장유통기한을 따른 식용유지류는 별도의 설정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권장유통기간은 콩기름, 옥수수기름, 올리브유, 마가린 등의 경우 15~25℃의 상온에서 12개월로 결정됐다. 산화가 빠른 참기름과 들기름은 9개월로 정해졌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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