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김모(43)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살인미수 용의자를 잡기 위해 자정을 넘긴 0시30분쯤까지 잠복근무를 했다.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던 김씨는 오전 2시30분쯤 용의자를 찾기 위해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공무상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개인적으로 음주를 한 뒤 귀갓길에 난 사고”라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취한 데다 당시 시간이 새벽 2시 전후여서 탐문수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에 수사 관련 제보를 해주던 술집 주인 박모씨가 이날도 비슷한 생김새의 손님을 봤다며 사는 곳을 지목한 점, 집에 가던 김씨가 동료에게 ‘박씨가 이야기한 곳이 집 근처이니 확인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탐문을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쪽 손을 들어 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김씨는 2007년 4월 살인미수 용의자를 잡기 위해 자정을 넘긴 0시30분쯤까지 잠복근무를 했다.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던 김씨는 오전 2시30분쯤 용의자를 찾기 위해 다른 집에 들어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공무상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개인적으로 음주를 한 뒤 귀갓길에 난 사고”라면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취한 데다 당시 시간이 새벽 2시 전후여서 탐문수사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에 수사 관련 제보를 해주던 술집 주인 박모씨가 이날도 비슷한 생김새의 손님을 봤다며 사는 곳을 지목한 점, 집에 가던 김씨가 동료에게 ‘박씨가 이야기한 곳이 집 근처이니 확인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탐문을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쪽 손을 들어 줬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9-08-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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