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차량 탈취 용의자 신고보상금 1000만원

현금차량 탈취 용의자 신고보상금 1000만원

입력 2009-08-28 00:00
수정 2009-08-28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각역 근처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의 용의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27일부터 이 화면을 복사한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에 들어갔다.

이미지 확대
용의자는 20~30대 남성으로 164~167㎝의 키에 몸이 호리호리하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보라색 계통의 모자를 눌러쓴 사진 속 용의자는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목구비 식별이 가능하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와 똑같이 검은 배낭을 멘 차림이다.

경찰은 “현금수송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를 정밀분석한 결과 지난달 3, 6일 오전 같은 시각에 한 남성이 수송차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장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보상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8-2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