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비상협의체 구성

정부·의료계 비상협의체 구성

입력 2009-08-27 00:00
수정 2009-08-27 0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신종플루 관리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8일 ‘신종플루 민관비상대책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민보건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체는 복지부 장관과 민간 위원장을 필두로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가 참가하며 매주 회의를 개최해 의료인의 애로사항, 환자 처리문제, 지원물품 등을 논의한다. 또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하반기 들어 지역사회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보건당국은 지난달 21일 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환자 치료·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8-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