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담보 의무도 내년 7월 폐지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수입물품을 놔두는 등의 가벼운 관세신고 의무 위반자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면 된다. 지금은 죄질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관세를 내지 않을 것에 대비해 물품 수입 때마다 반드시 제공해야 했던 담보 의무도 내년 7월부터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09년도 관세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관세형벌을 완화했다.”면서 “관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기업을 돕는 한편 녹색성장과 관련된 관세감면 제도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상의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 처벌을 면제 또는 경감하기로 했다. 관세포탈, 밀수 등의 범죄를 준비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은 예비범의 형량도 실행에 옮긴 기수범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반면 관세 회피범의 처벌은 강화된다. 재산 은닉을 통해 관세를 체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관세 회피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을 신설했다.
관세담보 제도는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단, 최초 수입업체, 법 위반, 체납업체 등은 담보제공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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