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 중심의 어렵던 의약품 용어가 큰 글자로, 쉽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 기재 지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외부포장에 전문용어 대신 쉬운 일상용어 736개를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예를 들어 교상은 ‘물린 상처’로, 간부전은 ‘간기능 상실’, 소양증은 ‘가려움증’ 등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용어로 바뀐다. 또한 의약품 겉포장에 용법·용량과 부작용 등 ‘알짜 정보’를 6~7포인트 이상 크기의 고딕체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외부포장이나 설명서를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 기재 지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 외부포장에 전문용어 대신 쉬운 일상용어 736개를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예를 들어 교상은 ‘물린 상처’로, 간부전은 ‘간기능 상실’, 소양증은 ‘가려움증’ 등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일상 용어로 바뀐다. 또한 의약품 겉포장에 용법·용량과 부작용 등 ‘알짜 정보’를 6~7포인트 이상 크기의 고딕체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외부포장이나 설명서를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정보방’이나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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