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유통했다며 한국 네티즌 1만명을 고소했다.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대표적인 해외업계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개를 상대로 서울·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을 냈다.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소인 수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노출 수위가 매우 높은 ‘하드코어’ 수준이라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C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를 골라 고소장을 냈다.”면서 “이를 방조한 다운로드 사이트 국내 운영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드러나면 고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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