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9일부터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가해·피해학생의 가정과 학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기관이 가해·피해학생의 보호자나 학교장 중 한명에게 필요할 경우 통보하도록 했던 기존 조항을 고쳐 신고 접수기관이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발생 사실을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사건발생사실을 연루학생 가정과 학교에 알려야한다. 통보내용은 이름, 생년월일, 학년, 사건 경위 등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에 필요한 항목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에 대한 퇴·전학, 특별교육 등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상황이 이런 탓에 소년범들이 재범을 일으키는 비율이 33.3%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08-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