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심이 이란 민주화에 큰 도움”

“국제적 관심이 이란 민주화에 큰 도움”

입력 2009-08-11 00:00
수정 2009-08-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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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변호사 내한

“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에 항의하던 시민을 변론하다 변호사 2명이 체포됐습니다. 한국 변호사들이 항의서한을 이란 대사관에 보내 주길 바랍니다.”

이란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62) 변호사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한국 변호사와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란의 차별적 법률을 소개했다. 제13회 만해대상(평화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8일 6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2006년 광주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수상자 회의 참석에 이어 두 번째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 이후 ‘여자의 가치는 남자의 반이다’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남동생과 길을 가다 교통사고 나면 법률상 동생이 저보다 2배 많은 보상금을 받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성 증인 2명이 나와야 남성 증인 1명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에바디 변호사도 차별적 법률의 희생자다. 1970년 이란 최초의 여성 판사가 됐지만, 혁명 이후 여성은 법 집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사직을 박탈당했다. 변호사 등록도 받아주지 않아 8년간 법률 서적을 집필하며 때를 기다렸다. 1992년 마침내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그녀는 ‘이란인권수호협회’라는 시민단체(NGO)를 만들어 동료 변호사 20명과 함께 정치범 무료변론을 펼쳤다. 대학생을 변론하다 투옥되기도 했던 그녀는 2003년 이란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에바디 변호사는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많은 정치범이 감옥에 갇혔지만 판사는 변호사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국제적 관심이 이란 민주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6월11일 스페인으로 떠난 뒤 귀국하지 않고 영국 런던,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 프랑스 파리 등을 돌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부의 언론 탄압과 대선 이후 시위 사태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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