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소송 전망
경찰이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집회를 벌인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법원의 과거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경찰 5억4800만원 손배소
그러나 법원은 집회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도 주최 측이 전액 배상하는 것에서 일부 배상 쪽으로 바뀌는 추세다.
2007년 7월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돼 이랜드 그룹의 기간제 근로자가 대량 해고되자 민주노총 조합원 1500여명은 서울 상암동 홈에버 매장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려 했다.
이를 막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가 충돌했고, 경찰관 23명이 다치고 무전기 6대가 사라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주노총에 2518만원을 물어내라고 같은 해 10월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는 지난달 16일 집회참가자가 무전기를 탈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해액을 경찰관 치료비 2418만원으로 산정하고, 주최 측은 이 중 60%(1451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위자 질서유지 강제권 없어
주최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집회 참가자가 질서를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대통령 선거공약대로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집회여서 주최 측에 피해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게 공평·타당한 분담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2007년 6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경찰버스를 파손해 243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경찰이 낸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주최 측 책임을 60%(1460만원)로 제한했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합의13부는 지난해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 충남경찰청과 충남도청이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청에 5232만원, 충남도청에 9771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낸 3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2003년 669건에서 2005년 755건, 2006년 759건, 2007년 964건, 2008년 828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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